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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광진노인전문상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필요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변경 시 사전 동의를 안내 드립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상담서비스 연계 및 타기관에 연계할 목적
    • 개인정보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상담내용 등 상담 연계를 위한 목적 및 개인적인 심리 증상에 대한 내용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소멸 시까지

    <상담 윤리규정>

    1. 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민감 정보를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야하고,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

     2)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때로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4)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문서 및 구두 보고 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할 경우 그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포함시킨다.

     5) 상담 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2. 비밀보호의 한계

     1) 내담자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때, 상담심리사는,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 삼자(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는 제 삼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심리사에게 상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과 조율하여야 한다.

     4) 내담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 공개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공개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한다.

     5)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상담심리사는 동료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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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상담신청합니다... (1) 노순진 010-3040-**** 2021-08-12 답변완료 수정/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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