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원예정입니다. 최근 복지관은 표준이력서양식을 사용하는데 광진노인복지관은 아직 과거양식을 사용하네요? 더구나
개인정보동의서도 고유식별번호는 생년월일만 되어있는데 실제 받는 서류에는 등본, 초본 등 개인정보가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동의서에는 물리치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복지관은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를 1차서류전형을 받고 2차 또는 최종합격 후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양식이
너무 과거방식이고 제가알기에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양식을 다시 변경하여 공지하는 것이 어떤지요?
현재 채용공고 중인 과장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양식을 변경한다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차후 직원 채용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