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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덧글 0 | 조회 10,187 | 2021-11-29 00:00:00
광진노인종합복지관  

1 개인정보 확인하기

* 202112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신청 정보(기부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입력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으로는 발급이 어려우니 후원자님의 양해부탁드립니다.

- 후원정보 확인, 변경은1231일까지 복지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 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221월 중순

- 2021.1.1.~2021.12.31까지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주신 후원자님들에 한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2022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 02-466-6242 or 이메일(gjsenior@hanmail.net)

 

3 기부금 공제 유형

*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1천만원 미만 : 기부금액의 15%20%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액의 30%35%)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범위에 해당하여 발급을 원하는 경우 연락주세요.

-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기타

* 후원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 후원자명과 연락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원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1123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정보 변경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월 개인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기부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된 건의 경우 후원 정보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문의

* 전화 : 02-466-6242~4 / 후원담당자 박지현 팀장

* 이메일(gjsenior@hanmail.net)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카카오톡 1:1 문의 클릭 (카카오톡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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